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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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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관계자는 17일 "먼저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세우는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권을 파는 '선시공 후분양' 제도가 널리 실시되고 있다"면서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시공업체가 부도를 맞아 분양권을 샀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피해를 봤던 것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견본주택과 실제 아파트의 차이로 발생하는 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것도 장점.
그러나 현재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아파트를 건축하는 한국 건설업계의 관행상 도입이 쉽지 않고 강제도입할 경우 건설업체들의 재정난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연구위원은 "선진국과 달리 개발금융이 정착되지 않은 한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면 건설회사들의 자금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은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택공급을 늘려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과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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