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제정된 '행정수도法' 있다…재경·건교부 인수위에 보고

  • 입력 2003년 1월 15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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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재임시절인 1977년에 이미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관련해 1977년에 이미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며, 1997년에 일부 조항을 개정해 현재까지 법률의 효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1조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에 선행해 지가의 현저한 변동과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수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임시행정수도 건설에 적합한 일정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변지역을 임시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수용 방법 등도 적시하고 있다. 이밖에 8조에서는 시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실제로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정부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당시 박 대통령은 충청도의 4∼5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지역 선정작업까지 벌였으며 이들 지역은 노 당선자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다시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 최근 정부는 이 지역에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건교부 담당자는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법인 만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현행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만큼 (야당의 반대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 힘들다면 이 법을 개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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