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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10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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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정당연설회나 거리유세 현장 등에서 지지자들이 희망돼지 저금통을 흔들며 특정 후보를 연호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일반유권자에게 저금통을 배부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금까지는 각급 일선 선관위에서 개별 행사 차원의 저금통 분양사업의 위법성을 알리고 이를 단속해왔다”며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할 때에는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9일까지 희망돼지 저금통 분양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총 86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한 후 이 중 33건을 고발했으며 수사의뢰 3건, 경고 37건, 주의 12건, 이첩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선관위의 해석과 조치는 존중하겠다”며 “그러나 희망돼지 저금통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데도, 선관위가 그 같은 국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선거법의 문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