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0-03 18:522002년 10월 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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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이 완충지대는 ‘실효적인 해상경계선’에서 북방 10해리까지의 영역이며 완충지대에 대한 선박 진입금지 조치는 북한 항구에 기항한 외국 선박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를 앞두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한측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남북한 해군 함정들은 6월 29일 서해상에서 한 차례 교전을 벌인 바 있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