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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7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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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유권자는 다른 지역 개표 결과에 따라 투표를 할지 안할지가 결정된다. 1, 2위 후보의 득표차가 877표보다 적으면 나중에 따로 투표를 한다. 그러나 다른 투표구의 결과를 알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1위 대세론’이나 ‘2위 동정론’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수 있다.
반대로 득표차가 877표보다 크면 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자가 바로 확정된다. 이 경우에는 타의에 의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셈.
군산시 선관위는 높은 파도 때문에 육지에서 75㎞ 이상 떨어진 이들 섬에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보내지 못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