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술주정 형사처벌' 등 법안 국회통과

  • 입력 2002년 7월 31일 16시 34분


31일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주택 전매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항공기운항안전법이 개정돼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흡연 술주정 등을 하거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특히 승무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에는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와 특수 소프트웨어 포함.

▽선물거래법(개정)=선물거래시 불공정거래행위나 직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부정이득을 얻을 경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강화.

▽고등교육법(개정)=전문대학의 경우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수업연한 단축.

▽초중등교육법(개정)=산업대 졸업자 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출판인쇄진흥법(제정)=인터넷 등을 이용한 출판물 판매에 대해 10%의 할인판매 허용.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자동차관리법(개정)=자동차 형식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작사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 도입.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개정)=적재물 배상보험 제도를 도입,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중인 화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지연 운송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전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군용항공기본법(개정)=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을 현행 12m에서 45m로 상향 조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개정)=벤처기업 확인기준에 평가기관의 기술 및 경영혁신 평가, 벤처캐피탈 투자유치기간,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추가.

▽장기이식법(개정)=뇌사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 지정. 매매 우려가 적은 각막의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이식절차 간소화.

▽건강기능식품법(제정)=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가공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경우는 신고토록 함. 허가없이 제조하거나 과대광고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식품위생법(개정)=유해식품 제조 판매, 무허가 영업, 식품기준규격 위반과 수입식품 미신고 행위의 벌금 상한액 인상.

▽항공기운항안전법(개정)=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흡연 술주정 전자기기사용 금지. 승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정리=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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