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金대통령 공격재개…3당 난타전

  • 입력 2002년 6월 3일 19시 27분


어린이 안는 李후보 - 서영수기자 / 응원복 입은 盧후보 - 최재호기자
어린이 안는 李후보 - 서영수기자 / 응원복 입은 盧후보 - 최재호기자

지방선거가 중반전으로 접어든 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지방선거 후보들의 과거 행적, 선거운동 행태 등을 놓고 전방위 난타전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공방도 불붙었다.

▽DJ 조사 공방〓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권노갑(權魯甲)씨가 첫 공판에서 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최규선과 홍걸이가 함께 어울려 다닌다.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비리의 몸통인 대통령의 묵인 방조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는 당의 주장이 옳았음이 판명됐다”고 말했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충북 청주시 유세에서 “대통령 아들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금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17억원을 받는 세상이다”며 “아들과 처남, 조카 등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DJ는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정범구(鄭範九)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두 아들의 병역 기피 및 은폐 대책회의 개최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이미 검증이 끝난 김 대통령의 병역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전화부대 공방〓민주당 김민석(金民錫) 서울시장후보의 김성호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전화홍보요원’ 가동과 관련, “부정선거 전문가인 이명박(李明博) 후보가 또다시 불법선거를 저질렀다”며 “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매도,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한나라당 당사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서 대표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한나라당 남 대변인은 “중앙당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후보들의 일정을 알려주고 당의 주장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 선거운동이다”고 반박했다.

▽재산 공방〓이명박 후보측의 오세훈 대변인은 “직장생활을 한 번도 안한 민주당 김민석 후보의 재산이 6억원이 넘는 데 대해 많은 의혹이 있다”며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최고위원 경선을 치렀음에도 해마다 1억원씩 불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부 실적은 전혀 없이 소득세만 2000년에 14만원을 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후보측은 “김 후보의 재산은 모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다”며 “175억원대의 재벌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영세민 수준인 1만5000원밖에 내지 않은 파렴치한 행위를 한 이명박 후보가 그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자 터무니없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룸살롱 공방 등〓한나라당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 후보를 7년간 보좌해 온 이창만(李昌萬) 전 인천 계양구 지구당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룸살롱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만 했다’는 안 후보의 주장은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안 후보가 룸살롱을 경영했는지에 대해선 직접 알지 못하나 측근으로부터 안 후보가 사장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후보측은 “법원 판결문에도 ‘종업원으로 일하였다’고 판시됐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당보를 통해 거듭 한나라당 지방선거 후보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 대통령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 김민석 후보, 진념(陳稔) 경기지사후보, 한이헌(韓利憲) 부산시장후보 등이 모조리 군대를 안간 정권이 어떻게 병역을 운운하느냐”고 역공을 했다.

▽한나라당-자민련 공방〓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 대리는 “한나라당 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후보가 지난해 1월 청주시 미평동에 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토지 3443평의 형질을 보전생산녹지(농지)에서 병원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짙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형질 변경으로 땅값은 평당 23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치솟아 소유주이자 이 후보의 최측근 선거참모인 송옥순 전 충북도의원은 40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측은 “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도시계획변경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예전에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돼 청주지검이 수사를 했으나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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