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성근씨, 의원직 상실

  • 입력 2002년 5월 24일 14시 08분


한나라당 유성근씨
한나라당 유성근씨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경기 하남) 의원이 24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유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나라당 의석수는 과반수에서 3석 모자라는 132석으로 줄어들었다.

유의원은 2000년 4·13 총선당시 상대 후보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이상의 유죄로 확정될 경우 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16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장성민(張誠珉·민주당·서울 금천), 김호일(金浩一·한나라당·경남 마산 합포) 전의원에 이어 유의원이 세번째.

이들 세 사람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는 오는 8월에 실시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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