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월13일 임시공휴일 지정

  • 입력 2002년 5월 14일 17시 56분


정부는 4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1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지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마사회가 경마장별로 연간 105일 이내, 1일 15회 이내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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