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방북이 금지된 단체나 사람은 아리랑 축전 참가 허용조치에서 제외된다”며 “아리랑 축전이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는 등 정치색이 너무 강하게 진행되면 여기에 참가하는 남측 인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 이후 마련된 대북 민간교류 승인기준에 따라 △이적단체 소속원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자 △여타 법률에 의한 수배 또는 출국금지자 △남북행사 참여가 현저히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방북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방북이 금지된 단체나 사람은 아리랑 축전 참가 허용조치에서 제외된다”며 “아리랑 축전이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는 등 정치색이 너무 강하게 진행되면 여기에 참가하는 남측 인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