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거리 현수막 금지

  • 입력 2002년 1월 9일 18시 19분


선관위가 9일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법상의 한계와 허용 범위를 유권해석 형태로 제시한 것은 사상 처음 도입되는 국민참여경선제의 시행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 지침은 현행법상 당원이 아닌 유권자 일반을 상대로 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 호소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선관위가 국민선거인단의 경우 당원으로서 등록절차를 명확히 거친 후에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도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정당 명의의 신문 방송 광고나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게재는 허용하면서도 거리 현수막이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입당원서 및 유인물 배포를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

다만 현수막을 게시한 상태에서 가두에서 선거인단 모집 캠페인을 벌이거나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가두방송을 하는 것은 ‘행태’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선관위는 또 방송사가 경선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 보도 행위로서 허용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가 진행자의 질문에 응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때는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 내부 행사인 전당대회 행사 전체를 방송이 중계하는 것도 보도 차원을 넘어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특정정당(후보)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선관위는 해석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경선 선거운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간주돼 허용되지만 일반 유권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매수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재를 가하겠지만 새로 도입된 제도가 정당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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