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 입력 2002년 1월 2일 18시 09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군 항공기지 주변의 야산 등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지상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일 경기 성남시의 서울공항(K16)을 포함한 전국 30개 군 항공기지 주변에 위치한 73개 시·군(약 7억1000만평)의 고지대 건축 고도제한을 종전 지상 12m에서 45m로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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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고도제한 완화 대상지역이 평지가 아닌 야산인 데다 대부분이 비주거지역이어서 실제 혜택을 보는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와 오산기지 주변을 비롯해 일부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건우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4층 높이까지만 지을 수 있었으나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앞으로는 최고 15층(45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70년 8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및 미 연방항공청(FAA) 규정에 따라 항공기지 주변을 구역별로 나누어 0∼152m의 고도제한을 실시했으며 92년 12월부터 기준고도를 초과하는 고지대 가운데 도시계획구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상 12m까지 건축을 허용했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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