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인부양세대에 복층아파트 우선분양권

  • 입력 2001년 12월 28일 18시 03분


내년부터 복층아파트 등 노인들이 살기 편리한 구조와 시설을 갖춘 주택의 경우는 노인세대 및 노인봉양세대에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28일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 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기존 아파트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계단높이 조절이나 문턱제거 등 개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3세대 동거주택의 지원규모도 현행 전용면적 25.7평에서 40평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노인복지 및 주거시설 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일정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부지를 확충토록 관련 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이 없으면서 주택만 소유한 노인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주택담보 연금상품’이 도입된다. 또 50세 이상 퇴직자 및 연금소득자를 위해 정기예금 금리(연 4.6%)보다 높은 금리우대상품이 보급된다. 정부는 노인복지용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비 3528억원, 자본재 시제품 및 첨단기술개발 사업비 2000억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용품에 품질인증표시제를 도입해 우수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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