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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7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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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출이 줄 것을 우려하는 주류업체와 유통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일부 부처도 제도 도입에 다소 미온적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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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는 27일 재정경제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 7월 주류전문 소매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부처간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상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술을 팔 수 있었던 기존의 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기존 12만여개 소매점에 대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면허를 주되 면허 취소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5만개 이하로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맥주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류업체간의 경쟁관계를 고려해 모든 주종(酒種)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