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8일까지) 내에 강행처리한다는 종전 방침과 달리, 법안 처리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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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총재단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러시아와 핀란드를 방문하고 귀국해보니 교원정년 연장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여론의 반전이 있었던 것을 강하게 느꼈다” 며 “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교육과 교권이 바로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거야(巨野)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한 것 같다” 며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생각을 힘으로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정년 연장법안은 여야 간에 새로운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실상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