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장기태전문위원 지적]작년 근소세 2조3397억 더 걷었다

  • 입력 2001년 11월 7일 21시 17분


국회 예결위의 장기태(張基泰) 전문위원은 7일 예결위 회의에서 161조6929억원에 이르는 200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장 위원은 먼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일반회계 세입을 88조7363억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결산액은 92조6022억원에 달해 3조8659억원(4.4%)이나 많이 징수했다는 것이다.

2000년 예산 집행 문제점
분 류내 용
세계 잉여금 근로소득세 56% 초과 징수로 형평성 논란
예비비 특별회계의 예비비 1013억원 모두 불용 처리
목적 외 사용 일반회계 중 1조951억원을 전용
ASEM 회의 계획 부재로 본예산에 없던 예비비 등 50억원 전용
의약분업 예측 실패로 예비비에서 6196억원 집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정 잘못해 145억원 잔액 발생

그는 초과 징수액 규모가 커진 주요 원인으로 봉급생활자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많이 거둔 것을 꼽았다. 예산 편성에선 근로소득세를 4조1781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2조3397억원이 많은 6조5178억원을 징수했다는 것. 그는 “적자재정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소득의 분배구조 왜곡을 더욱 심화시켜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은 일반회계 예비비 중 1635억원, 특별회계 예비비 1013억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쓰지도 않을 돈을 예산으로 잡아 예산 집행의 효율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예산 전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1조951억원(1.23%), 특별회계에서 5851억원(0.86%)이 당초 책정됐던 분야가 아닌 사업에 쓰였다. 건설교통부가 일반 하천 개수사업에 358억원, 경찰청이 경찰대학 운영에 10억원, 교육부가 박사 후 연수과정 사업에 30억원을 전용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

반면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수급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예산으로 잡은 145억8400억원을 집행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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