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조선일보 토지교환

  • 입력 2001년 9월 10일 16시 48분


1980년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가 서울 중구 정동의 보안사 안가를 헐값에 서대문구 연희동의 조선일보사 소유 가옥과 맞교환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장영달(張永達·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80년4월14일자로 당시 조선일보사 방우영(方又榮) 사장이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낸 '교환승락서'" 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당시 정동의 보안사 안가는 5억원을 호가한 반면 연희동의 조선일보 가옥은 2억원선에 불과했으며, 현 시세로는 보안사 땅은 50억원대에 이르는데 반해 연희동은 슬라브 건물까지 포함해도 그 절반 가격인 20억원대에 그친다" 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보안사는 조선일보와 이 두 재산을 각각 1억5000만원 선으로 감정평가해 맞교환했는데 그 시세차익의 행방이 묘연하다 며 군이 특정 언론사와 손잡고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한 국부유출 사건"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토지 교환은 국유재산 처리에 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교환가격 역시 공식적인 토지 및 건물 감정을 통해 산정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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