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추경안 국회통과

  • 입력 2001년 9월 3일 16시 54분


범죄와 관련된 검은 돈 의 세탁을 방지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는 또 여야 간에 선심예산 논란을 빚으며 수개월을 끌어온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추경안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액 3조5523억원, 지역건강보험 지원 7354억원,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원 4500억원, 청소년 실업대책 400억원, 재해대책 예비비 2778억원 등이다.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집행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1월경 재정경제부 산하에 신설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기구(OECD) 소속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온 금융거래의 투명성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FIU는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범죄연루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정보 성격에 따라 △마약 및 조직 범죄 관련은 검찰에 △탈세와 밀수 관련은 국세청 또는 관세청에 △정치자금 관련은 선관위에 각각 통보하게 된다.

정치자금의 경우 이 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긴 했으나, FIU가 관련 금융정보를 선관위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불법자금과 연루된 정치인이 사전에 자신에 대한 조사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조사할 경우 소명을 듣기 위해 조사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천정배(千正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시민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이 계좌추적 남용 우려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합의에 진통을 겪었던 FIU의 계좌추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개인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중 범죄와 연관된 해외거래에 한해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또 불법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종사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 수익은 전액 몰수한다.

이 법의 규제를 받는 범죄는 조직범죄, 공무원 뇌물 범죄, 해외재산도피, 밀수 등 36개 범죄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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