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 파장]여야 "재-보선 대타 찾아라"

  • 입력 2001년 7월 26일 18시 4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부인 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부정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당선자가 확정판결 전에 사퇴하더라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대법원의 확정판결 일자가 10·25 재·보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대법원이 재·보선 후보등록일(10월 9일) 하루 전까지 유죄 확정판결을 내릴 경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강원 강릉) 김호일(金浩一·경남 마산 합포),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 의원은 어떤 경우든 출마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판결이 10월 9일 이후로 미뤄지면 재출마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 이들이 9월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재·보선에서 당선되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새로운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제한적 효력밖에 가지지 못한 셈이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하순봉(河舜鳳·한나라당) 문희상(文喜相·민주당) 송석찬(宋錫贊·자민련) 의원 등도 내년 재·보선(8월8일) 전에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미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번 10·25 재·보선에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재출마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도 아직은 분명치 않다. 최 의원 측은 “아직 뭐라고 언급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일단 재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당은 이들이 재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후보인선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원 강릉에 최욱철(崔旭澈) 전 의원, 마산 합포에 박재혁(朴在赫) 위원장 공천이 확정적이라는 전언. 서울 금천에는 아직 거명되는 인사가 없다.

한나라당은 홍준표(洪準杓) 전 의원이 마산 합포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 지도부는 서울 동대문을에 공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금천에는 이우재(李佑宰) 전 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이 높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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