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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2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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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는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한 브리핑에서 “참전군인 지원법의 적용대상에 특수임무요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해 이들에게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정보사측이 참전군인 지원법의 적용대상인 ‘참전군인’에 ‘1950년 6월25일 이후 특수임무요원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라는 항목을 신설하면 이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보사측은 또 “참전군인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질 경우 북파공작원 중 생존자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생계보조비가 지급되며, 의료비의 50%를 국가에서 보조받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전군인 지원법은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군인만을 적용대상으로 정해 생계보조비 지급과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파공작원은 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특수임무를 중단할 때까지 총 1만여명에 이르며 이 중 △300명이 사망했고 △203명이 부상했으며 △130명이 북측에서 체포됐고 △4849명이 행방불명됐다.
북파공작부대는 48년 건국 직후 미군 통제하에 운영됐다가 51년 3월 육군 첩보부대로 흡수돼 적정(敵情)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전까지 특수임무를 수행해 왔다.
<김정훈·이철희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