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수석 "집단소송제 내년 1월 시행"

  • 입력 2001년 6월 5일 15시 49분


이기호(李起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5일 "집단소송제는 올해안에 관련 법률을 처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집단소송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경영의 투명성 부족 때문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요청도 있었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요구도 강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제는 1차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의 부실허위 공시, 분식회계, 불공정 거래에 대해 도입할 것"이라며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요건을 강화하고 소송자격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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