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경영의 투명성 부족 때문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요청도 있었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요구도 강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소송제는 1차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의 부실허위 공시, 분식회계, 불공정 거래에 대해 도입할 것"이라며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요건을 강화하고 소송자격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