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이사 복귀 5년간 제한…민주, 교육법 개정안 확정

  • 입력 2001년 4월 16일 18시 42분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이사회 복귀를 5년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과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3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확정한 교육관련법 개정안은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운영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며, 사립학교 교수회와 교사회를 공식기구로 설치하되 역할과 운영방법은 자체 정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시이사회가 파송된 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는 이사의 3분의 1을 교수회와 교사회 학교운영위가 추천토록 했으며, 비리 관련 이사는 5년간 재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리 임원의 이사회 재진입을 막는 3단계 장치를 두고 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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