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병원 언론에 공개…당정, 법개정 처벌 강화

  • 입력 2001년 4월 11일 18시 37분


정부와 여당은 11일 부당청구 등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이달 중 심사 및 현지실사를 집중 실시하고 5월 중 관계법령을 개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제3정조위원장과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대대적인 수진자 조회를 통해 부정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실사한 뒤 적발 사례를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7월까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중 미편입 사업장은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관리 가능한 사업장은 직장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약값 조사를 실시해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의약 관련 면허소지자 등 100명으로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구성하기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제도발전특위’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위’를 설치해 의과대학 정원 조정, 수가구조 개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관련해 당정은 노숙자와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편입시키되,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엔 지원액을 환수하고, 자활사업을 기피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며, 2002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전면 실시해 자발적 근로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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