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의약 연중 단속…공정위 직권 조사

  • 입력 2001년 3월 30일 18시 43분


정부는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포함한 6개 분야를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 대상으로 선정, 제보나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구조나 담합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30일 나승포(羅承布)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사회질서확립 대책회의에서 “2월21일부터 3월말까지 입찰담합, 가격담합, 사업체 단체담합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합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6개 분야에 대해 연중 직권조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6개 분야는 신문 잡지 방송 외에 △건설 △의료 제약 △예식장 장례식장 △정보통신 △사교육 등이다.

공정거래위는 특히 신문사에 대해서는 무가지 살포와 사은품 제공 및 광고료 담합, 방송사는 프로그램 외주과정에서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잡지사는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 대한 강매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제약업계의 랜딩비 관행과 부당 의료비 청구, 예식장 장례식장의 바가지요금과 끼워팔기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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