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자금 환수소송 담당 국정원직원등 5명 선정

  • 입력 2001년 1월 26일 18시 42분


서울고검은 26일 정부가 한나라당과 같은 당 강삼재(姜三載) 의원, 김기섭(金己燮) 전안기부 운영차장을 상대로 낸 안기부 돈 940억원에 대한 국고환수소송 수행자로 고검 송무부 이영우(李迎雨) 검사와 공익법무관, 국가정보원 직원 3명 등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 3명은 국정원측의 추천을 받았다”며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공익법무관도 소송 수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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