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정상화]여야 새해예산 심의 재개

  • 입력 2000년 12월 4일 18시 52분


국회 산자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 등 한국전력 민영화 관련 3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 원안에 ‘한전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 시행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부칙을 삽입키로 한 법안심사 소위의 합의를 반영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여야 수석부총무 회담을 통해 예결위를 정상화, 101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 심의를 재개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원내총무는 이날 정기국회 폐회(9일) 후 임시국회가 열리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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