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북측 함정이 자기 어선이나 제3국 및 미식별선박 확인 때문에 월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에도 단순월선으로 생각했고 해상에서 0.5마일 침범은 순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무자가 쉽게 판단한 것 같다”며 “작전예규상 단순침범은 현지지휘관 판단으로 조치하며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아군 경비정의 북측 영해 침범을 주장해 남측어선의 북측 영해 침범 여부를 규명하는데 치중하다보니 실수했다”며 “북한 경비정이 NLL부근에서 애매하게 기동한 것은 지난해 120회, 올해 15회였다”고 덧붙였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