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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6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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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및 이권개입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예산 불법유용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탈세와 외화도피, 권력형 유착비리 △부실기업주 및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를 주요 사정대상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효과적인 사정작업을 위해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대검 중수부의 총괄하에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특별수사부' 가 체계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편파 및 보복수사 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