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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8일 0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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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은 15일 오후10시15분. 따라서 탄핵소추안의 ‘수명’은 18일 오후10시15분까지다.
그러나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18일 국회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일부 자민련 의원들의 도움을 얻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를 거쳐야 하는 등 난관이 많다. 다만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표결시한을 넘겨 자동폐기된 탄핵소추안을 한나라당이 똑같은 이유로 다시제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탄핵사유가 발생하면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는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