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적 "2차 이산상봉때 선물·현금교환 제한을"

  • 입력 2000년 11월 9일 18시 49분


남북적십자회담의 북측 단장인 최승철 북적 중앙위원은 9일 남측 수석대표인 박기륜(朴基崙)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30일부터 진행될 이산가족 2차방문단 교환시 기념품과 현금교환을 제한하는 대책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이산가족 상봉시 △생존 부모에게 옷감 한 벌 정도 △형제자매는 간단한 기념품을 주고받으며 △현금은 50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일체의 중고품을 주지 않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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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장은 “우리(북)측의 이 제의는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적십자인도주의 이념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인도주의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가려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적의 이같은 제안은 장충식(張忠植)한적총재의 월간지 인터뷰에 대한 북적의 항의성명(3일, 8일)과는 다른 기류여서 10일로 예정된 2차방문단 생사확인자 명단교환과 30일의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와 관련해 주목된다.

한편 정부와 한적은 북적이 3일 장총재의 인터뷰내용을 문제삼자 장총재 명의의 ‘해명서한’을 4일 북측에 비밀리에 전달한 것으로 9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한적은 8일 밤 늦게까지도 ‘해명 서한’ 전달 사실을 부인하다가 북한방송의 보도가 있자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서한 전달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산상봉 일정에 지장을 줄까 봐 조용히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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