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특정 요일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켜 탑승난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평일인 금요일을 주말에 포함시켜 승객들에게 주말 할증요금을 부가하는 편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말 현재까지 대한항공 39억3400만원, 아시아나 항공 23억800만원 등 모두 62억4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윤의원은 "할증요금제 실시 이후 금요일 탑승률은 대한항공 75%, 아시아나 74.5%로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어, 탑승객 분산이라는 주말요금 적용 명분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