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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7일 2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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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보임’이란 특정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이 해외출장이나 건강상 이유 등의 사유로 상임위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 각 정당이 그 의원의 위원직을 임의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보임시켜 ‘반짝 대리출석’시키는 것.
김 대행이 12일엔 정진석(鄭鎭碩)의원을, 16일엔 안대륜(安大崙)의원을, 17일엔 송광호(宋光浩)의원을 대신 출석시키는 등 세차례나 사임 보임을 되풀이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7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김덕룡(金德龍)의원은 “김 대행이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표결이 이뤄질 경우 빠지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해도 너무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의원이 “정당 사정에 따라 사임 보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대행은 자신의 잦은 사임 보임에 대해 “나도 전적으로 원내총무의 지시에 따라 하는 일”이라며 “그래도 총재대행인데 그런 민감한 자리에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