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공소시효 13일 마감…"열흘만 무사히" 잠못이루는 의원

  • 입력 2000년 10월 3일 19시 05분


요즘 정치권엔 ‘10월13일 공포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16대 총선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이날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남은 열흘은 너무 길다.

▽검찰의 결정은?〓남아 있는 검찰수사의 핵심은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實査) 결과에 따라 8월 22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19명의 의원(민주당 12명, 한나라당 7명)에 대한 기소여부. 검찰은 선관위 고발시점이 늦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아직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15대 총선의 경우 검찰은 선관위가 선거비용실사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20명의 현역의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전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선거법개정으로 16대 총선부터는 선관위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켜보고 있는 선관위〓현행법상 공소시효 만료 10일전인 3일까지 검찰이 기소여부를 통보해오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4일부터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일정이 빡빡하다고 하는데 굳이 재정신청을 서둘러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일단 검찰의 결정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떨고 있는’ 의원들〓선거운동원에게 불법으로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한 민주당 A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의정활동비를 조직활동비로 착각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제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B의원도 “선관위 고발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경미해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여야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끼워넣기’로 기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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