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교관 계급제 폐지 개정안 확정

  • 입력 2000년 9월 22일 18시 33분


외교통상부와 민주당은 22일 오후 민주당사에서 외교당정회의를 개최, 연공서열식 계급 승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보직 경쟁제도를 도입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본보 7월8일자 A2면 보도)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교부본부 과장급 및 해외공관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대해서는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보직공모제(Job Posting)’가 중앙행정부처 중 처음 도입된다.보직공모제 대상이 되는 과장급 이상에는 연봉제가 도입돼 보직의 비중과 성과에 따라 급여가 차등화되며, 계급 정년제도 폐지돼 60세로 정년이 단일화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0∼12월중 관련 규정과 임용령 등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실시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관을 정예화 전문화하지 않고서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며 “현행 계급제는 과도한 인사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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