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활동방안에 대해 △언론사 경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 △여론독점의 규제 △언론 전담법원 설립 △언론관련법의 개정 및 제정 △소유집중의 규제 및 편집권독립 확보 △권력과 언론의 정상적인 관계설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바람직한 취재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시했다.결의안은 또 이를 위해 국회의원 3인, 언론계 3인, 학계 및 법조계 6인, 시민단체 대표 3인 등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언론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밝혔으며 활동기간은 10월부터 2년 간으로 정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