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의원은 “홍걸씨 부부는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각각 식품점 지배인과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둘이 합한 월소득이 7700달러라고 기재했다”며 “미국법상 융자서류 허위기재는 융자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미국 국적을 가진 재미교포가 미 법무부에 이같은 사실에 대해 진정을 했으며, 법무부는 지난달 절차에 따라 관련 진정을 연방수사국(FBI)에 이첩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전의원이 그동안 홍걸씨에게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계속 주장해온 만큼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