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현재는 청문회 대상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23명에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미국처럼 장차관급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이형규(李亨奎)기획심의관은 인사청문회가 향후 공직사회에 줄 충격파를 3가지로 설명했다.
“우선은 공직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미리 따져보는 풍토와 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지명할 때 도덕성이나 직무수행능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마지막으로 공직 희망자도 자신에게 꺼림칙한 부분이 있을 때 무조건 공직을 맡겠다고 나서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은 인사청문회가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는 실질적인 검증장치가 될 수 있느냐는 데는 회의적이었다.
미국의 경우 청문회에서 여론이 악화되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기도 하고 임명동의안이 투표에 부쳐졌을 때 당론과는 다른 투표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의원들이 대부분 당론에 따라 투표하기 때문에 부적격 여부를 가려낼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들은 이날 이총리서리에 대해 “주눅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잘 방어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