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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9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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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외무공무원법에 외무공무원은 외국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되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도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양전의원은 대사로 임용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양내정자 내외가 한때 미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고 두 자녀가 출생 당시부터 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95년 개정된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본인이 현재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된다”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