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양성철주미대사 내정 철회 촉구

  • 입력 2000년 6월 9일 19시 24분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9일 주미대사에 내정된 양성철(梁性喆)전 민주당 의원이 과거 미국 국적을 가졌던 전력이 있고 두 자녀가 지금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 대사로서의 법적 도덕적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대사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권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외무공무원법에 외무공무원은 외국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되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도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양전의원은 대사로 임용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양내정자 내외가 한때 미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고 두 자녀가 출생 당시부터 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95년 개정된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본인이 현재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된다”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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