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6월 9일 19시 1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친양자 제도〓결혼한 지 5년 이상 된 부부가 7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할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했다. 절차는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동성동본 금혼규정 폐지 및 근친혼 금지제도 신설〓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된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삭제하고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 등 가까운 친인척간의 혼인만 금지했다.
▽부양상속인제도 신설〓가령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어머니와 두 자녀 A, B는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받지만 A가 부모를 부양했다면 A는 상속분이 50% 가산돼 어머니와 똑같이 1.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상속 한정승인제도 개선〓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재산 만큼만 채무를 떠안을 수 있도록 한 ‘한정승인제’를 개선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개시일(부모 사망 등)로부터’ 3개월 안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 전체를 떠안도록 돼 있다.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삭제〓이혼한 여성이 곧바로 재혼해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혼 후 6개월 내에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친생부인(親生否認)제도 개선〓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부인 소송을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도 낼 수 있게 했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자녀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에서 ‘친자녀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바꿨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