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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29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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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제언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은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현행 선거법이 양심 선언자에 대해서는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만 돼 있어 양심 선언을 하고 싶어도 처벌이 무서워 못하는 법의 맹점을 개선하자는 것.
그는 합동연설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 지나치면 선관위가 이를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총선에서 한 경쟁 후보가 연설시간 27분 중 23분 동안 특정 후보를 비방했는데도 선관위는 이를 방관했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