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재前의원 "불법선거 양심선언자 처벌 不可"

  • 입력 2000년 5월 29일 19시 27분


4·13 총선에 낙선한 한나라당 강성재(姜聲才·서울 성북을)전의원은 15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이용훈(李容勳)중앙선관위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자신이 현장에서 느꼈던 선거 풍토 개선 방안을 제의했다.

그의 제언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은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현행 선거법이 양심 선언자에 대해서는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만 돼 있어 양심 선언을 하고 싶어도 처벌이 무서워 못하는 법의 맹점을 개선하자는 것.

그는 합동연설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 지나치면 선관위가 이를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총선에서 한 경쟁 후보가 연설시간 27분 중 23분 동안 특정 후보를 비방했는데도 선관위는 이를 방관했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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