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구당 유급직원 허용 추진…정당법 재개정키로

  • 입력 2000년 5월 17일 19시 34분


정치권이 2월 개정된 정당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 조항의 재개정을 추진키로 해 정치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개정된 정당법에 따라 8월17일부터 지구당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게 된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의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17일 당 지도위원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여야가 지구당을 존속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둘 수 없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며 “야당과 협의를 거쳐 정당법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도 “16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면 이 조항을 우선 논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지구당에는 2명 이내, 연락소에는 1명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치권이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해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두지 않기로 했던 것”이라며 “현행 정당법 정신에 따르면 지구당은 자원봉사자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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