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일하고 420만원…국회 5월30일 임기개시

  • 입력 2000년 4월 18일 19시 29분


‘이틀 근무에 420만원.’

요즘 잘나가는 벤처기업인들의 소득명세서가 아니다.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현역의원을 제외한 당선자 134명의 5월 세비다.

이들은 ‘국회의원 수당은 의원 임기개시일(5월30일)이 속한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는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이틀만 근무하고도 한달치 세비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16대 국회의원 임기개시 이튿날인 5월31일에 일반수당 231만원, 입법활동비 180만원 등 총 420여만원의 세비가 지급될 예정. 이를 전부 합하면 5억원이 넘는다. 국회법상 국회 개원은 빨라야 6월5일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일도 하기 전에 세비를 받는 셈이어서 ‘무노동 무임금’ 논란이 야기될 상황이다.

96년 15대 국회 개원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당선자는 이번에도 현역의원이 아닌 당선자들에게 5월분 세비 반납 및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여야 당선자 중 일부는 여기에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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