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거법위반혐의 당선자 소환불응땐 강제구인

  • 입력 2000년 4월 18일 19시 29분


검찰은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거나 내사 중인 당선자 80여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6월 새 국회가 구성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소환 연기신청은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강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당선자가 아니더라도 선관위가 고발한 재정신청 사건 대상자들의 경우도 검찰의 법정 처리 시한이 3개월로 제한돼 있어 소환 불응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금품살포 사범의 경우 액수에 관계 없이 구속수사하고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단속 전후에 금품살포의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도 소환조사해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키로 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16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에 출마해 당선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49)의원을 소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김의원이 선거 직전 민주당 송정섭(宋正燮·65)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넨 경위와 돈을 준 의도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일 송후보를 소환해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신석호기자·부산〓조용휘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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