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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9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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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정내용에 따르면 서울 노원을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후보의 경우 애초 '전과 없음'으로 통보됐으나 지난 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81년과 84년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과 전력이 있는 총선 후보자는 모두 190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민국당 장기표(張琪杓. 전국구) 후보와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서울 강서을) 후보는 당초 지난 73년과 72년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는것으로 돼 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경기 가평-양평) 후보는 지난 87년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것으로 공개됐으나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국당 김동주(金東周. 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는 지난 92년 특가법(뇌물)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공개됐으나 당시 추징금 3천만원을 함께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민주당 윤호중(尹昊重. 경기 구리) 후보는 지난 8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기간경과로 형 실효가 된 것으로 통보됐으나 87년 특별복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수정됐다.
[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