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사면-刑실효정지 전과공개…선관위 인터넷 게재

  • 입력 2000년 3월 26일 19시 57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총선 출마자의 전과 공개와 관련해 사면조치되거나 형 실효정지된 전과기록도 인터넷 등을 통해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4일 이용훈(李容勳)선관위원장이 주재한 16개 시도 선관위원장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통상적인 전과조회를 했을 경우 나타나지 않는 과거 전력도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지만 이에 대해 일부 총선 출마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반 전과 조회만을 할 경우 사면받았거나 일정 기간(범죄 별로 5∼10년)이 경과한 전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선거법의 취지는 법적 의미의 전과가 아니라 후보자의 범죄 관련 여부를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잣대를 제공하자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수사 목적을 위해 사면 또는 형 실효정지된 전과기록을 포함한 수사기록표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후보등록이 끝난 뒤인 30일 검찰에 후보자 전과 조회를 요청할 때 통상적인 전과 조회는 물론 사면조치 또는 형 실효정지된 전과기록까지 포함해줄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선관위가 요청할 경우 법률적 문제를 따져 결론을 내리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 선거법에 의하면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지체없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후보자의 금고 이상 전과기록을 조회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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