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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9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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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98년 6·4지방선거 당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게 형법상 모욕죄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의원은 1심 재판부가 의원직 박탈 기준에 못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기타 죄로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업용 미싱’ 발언 등은 정치적 비판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임후보가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등의 발언은 정치적 비판이라는 공적(公的)인 성격보다 자기당 후보의 당선을 위한 개인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의원이 발언한 장소가 한나라당 당원들이 주로 참석한 정당 연설회였고 김의원이 그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시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 김대통령과 임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같은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의원은 “담담한 심경이며 80년 이후 김대통령을 향해 계속해 오던 비판을 했을 뿐인데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으며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