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협상 막판 진통]與 "1인2표는 마지노선"

  • 입력 2000년 1월 30일 19시 35분


31일 선거법 표결처리를 앞둔 여야 3당은 29,30일 잇따라 비공식 총무접촉을 갖고 비례대표 정수(46석)유지와 선거법87조(시민단체의 선거개입 금지)의 개정 방향에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정치자금법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3당 간 이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섰다.

△선거구획정위안 조정여부〓한나라당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려면 인구편차 ‘4대1 이내’조건과 함께 전체 인구를 지역구 의석수로 나눈 평균인구의 ‘상하한 60%’라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역구의석수 감축분(26석)을 뺀 227개 지역구의 평균인구를 감안한다면 상한선이 35만명이 아닌 33만6000명선으로 낮춰지므로 서울 성동갑을 등 6개 선거구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여당측은 야당이 획정위의 인구상하한선 표결에 응해놓고서 뒤늦게 당내 반발을 의식, 시간끌기로 나오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획정위의 일부 민간위원들도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가 6개가 늘어난 233개가 되는데 인구상한선이 33만6000명선에서 1만명 정도 올라간다”며 “그렇다면 33만6000명과 34만6000명선에 해당되는 지역구를 또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적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여당측은 비례대표의 1인2표제 관철은 ‘정치개혁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권역별이 어렵다면 1차 협상안처럼 전국단위의 1인2표제는 야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줄였는데 더 이상 여당안을 받을 수 없다”고 강경론을 고수했다. 그러나 1차 협상 때도 한나라당이 막판 협상용으로 이 문제를 다뤘던 만큼 일괄타결과정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

△석패율제〓여당측은 1인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받아들여진다면 지역구-비례대표 이중등록과 함께 지역구 차점자를 비례대표로 살릴 수 있는 ‘석패율제’의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 이는 영남권 여권 후보의 구제장치.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역구-비례대표 이중등록과 석패율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정치자금법 개정〓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고보조금의 50% 증액 방침이 국민적 비난에 부닥친 만큼 인상폭을 내리는 선에서 절충점을 모색한다는 방침. 반면 한나라당은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자는 종래 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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