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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30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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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안 조정여부〓한나라당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려면 인구편차 ‘4대1 이내’조건과 함께 전체 인구를 지역구 의석수로 나눈 평균인구의 ‘상하한 60%’라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역구의석수 감축분(26석)을 뺀 227개 지역구의 평균인구를 감안한다면 상한선이 35만명이 아닌 33만6000명선으로 낮춰지므로 서울 성동갑을 등 6개 선거구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여당측은 야당이 획정위의 인구상하한선 표결에 응해놓고서 뒤늦게 당내 반발을 의식, 시간끌기로 나오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획정위의 일부 민간위원들도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가 6개가 늘어난 233개가 되는데 인구상한선이 33만6000명선에서 1만명 정도 올라간다”며 “그렇다면 33만6000명과 34만6000명선에 해당되는 지역구를 또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적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여당측은 비례대표의 1인2표제 관철은 ‘정치개혁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권역별이 어렵다면 1차 협상안처럼 전국단위의 1인2표제는 야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줄였는데 더 이상 여당안을 받을 수 없다”고 강경론을 고수했다. 그러나 1차 협상 때도 한나라당이 막판 협상용으로 이 문제를 다뤘던 만큼 일괄타결과정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
△석패율제〓여당측은 1인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받아들여진다면 지역구-비례대표 이중등록과 함께 지역구 차점자를 비례대표로 살릴 수 있는 ‘석패율제’의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 이는 영남권 여권 후보의 구제장치.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역구-비례대표 이중등록과 석패율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정치자금법 개정〓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고보조금의 50% 증액 방침이 국민적 비난에 부닥친 만큼 인상폭을 내리는 선에서 절충점을 모색한다는 방침. 반면 한나라당은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자는 종래 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