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관계법 개정안 합의…2,4,6월 임시국회 정례소집

  • 입력 2000년 1월 16일 23시 30분


여야는 15일 선거법 외에도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국회법〓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고위공직자 23명이 인사청문회의 대상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사정(司正) 관련 ‘빅4’는 여당의 반대로 빠졌다.

또 개원 기간을 늘리기 위해 2,4,6월 1일에 임시국회를 정례적으로 소집하도록 하고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 간의 회기로 열도록 해 상시 개원 취지를 살렸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한 것도 주요 변화 중 하나. 세금부과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 통과 뒤 본회의 처리 전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 개진 폭을 확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화했고 일반안건의 경우 전자투표를 도입, ‘표결실명제’가 실시된다.

▽정당법〓 정당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중앙당과 시도지부의 유급사무원 수를 각각 150명과 5명 이내로 하도록 했으나 지구당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당비납부자와 정당에서 자원봉사한 사람들에 한하여 공직선거후보자와 당직자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출판기념회 음악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모금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장별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대신 연합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했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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