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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2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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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이 귀국 당일 원화로 바꾼 2000달러 환전영수증 등 일부 증거물을 누락한 이유와 경위 등을 물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이 영수증을 배척한 채 ‘김대통령이 서전의원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았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지청장 등은 그러나 “‘문제의 2000달러’는 북한 공작금이 아니라 출국전 받은 장도금(壯途金)의 일부로 판단해서 증거물에서 배척했으며 가혹행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서씨에게 장도금을 준 사람들을 불러 구체적인 액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23일 당시 장도금을 준 마사회장 이모씨의 비서였던 김모씨를 소환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