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국당국자는 “이들의 신변은 안전하고 현재 구속상태가 아닌 주거감시 상태”라며 “이들의 혐의는 불법 선교활동으로 조사결과 기소가 결정되면 검찰청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당국자는 또 이들의 조사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최초 조사대상이 60여명을 웃돌고 조사내용이 복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이들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진행과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